아파트 임대사업자 매매시...세입자 동의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올해 3월에 연장계약을하고 2027년 3월까지 거주하기로했는데 집주인이 올해 12월안에 집을 팔아야한다며 이사비랑 복비 지원해준다며 매매되는 즉시 이사를 가겠다는 내용의 세입자동의서를 요청하네요.
집주인말로는 본인이 임대사업자이기때문에 매매시 실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팔 수 있어서 저희가 이사를 가겠다는 동의서를 써야 매물로 올릴수 있다는데 그게 맞는걸까요?
그사이에 시세가 올라 같은가격에 움직이기가 힘든데 만약 꼭 이사해야한다면 이사비와 복비 외에 저희가 어느정도까지 요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장 최선은 매매가 되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여기에 거주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면 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 거주 권리는 보호받으므로 매매로 인한 이사 강요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집주인이 이사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하신다면 계약 기간 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기준으로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신다면 400-500만원 내외가 일반적이니 참고하셔서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협상을 진해이해 보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올해 3월에 연장계약을하고 2027년 3월까지 거주하기로했는데 집주인이 올해 12월안에 집을 팔아야한다며 이사비랑 복비 지원해준다며 매매되는 즉시 이사를 가겠다는 내용의 세입자동의서를 요청하네요.
집주인말로는 본인이 임대사업자이기때문에 매매시 실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팔 수 있어서 저희가 이사를 가겠다는 동의서를 써야 매물로 올릴수 있다는데 그게 맞는걸까요?
==> 네 맞는 말입니다. 토허제지역인 경우 매수인이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주임사 해제는 현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사이에 시세가 올라 같은가격에 움직이기가 힘든데 만약 꼭 이사해야한다면 이사비와 복비 외에 저희가 어느정도까지 요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장 최선은 매매가 되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여기에 거주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매매 시 실거주자 우선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 요구는 매수자 요건 때문에 강제는 아닙니다. 계약기간 보장 요구와 이사비 협상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겠다는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경우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임대차만료일 까지는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알기 때문에 이사비 및 복비를 지원해준다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좀 더 협상에 유리하게 되므로 임대인과 그러한 마음으로 협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중 임대인의 퇴거요청은 거절하시든 동의하시든 세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측에서는 중개보수비용과 이사비용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의 수준은 주변 부동산등을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여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선에서 협의하시면 되고, 질문자님처럼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원하시면 해당 조건을 거부하시고 만기까지의 거주를 주장하셔도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존중해야 하고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내보낼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사비와 복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정당한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사비, 복비 외에 추가 요구는 협상에 따라 다릅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세입자 동의서는 임대 기간 보장 법리에 반할 수 있어 무리한 요구로 판단되며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권리를 보호받는 방안을 우선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사비와 복비 외 추가 요구는 집주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