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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언제쯤 해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인해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용되었고 다시 상승의 움지임이 있으면 또다른 규제가 가해질 수 있음을 정부에서 경고한 상황인데,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고 대기 수요는 쌓여가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규제가 해제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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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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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 첫 계약 후 2년 만기 전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후에 조기 퇴거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더이상 월세와 관리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목적물인 주택이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만들어 다시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해 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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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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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 대출관련 특약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심사에서 승인이 나지않게되면 임차인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환 특약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계약에도 상황에 따라서 특약을 넣을 수 있는데, 대출 심사 승인이 불확실 하다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므로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대출담당자에 대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보거나 다른 주택을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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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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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한번 하게되면 퇴거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하므로 새로 전입신고는 필요하지않고, 거주를 시작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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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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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가 있는데 청년정책 실행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버팀목대출 등에 있어 장기렌트 차량은 사용상태, 보험 가입자, 계약방식 등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으나, 차량이 개인 명의로 보험 가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상시 운행되는 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시 관리사무소에 따라서 주차등록을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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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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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거부 이후 월세 전환요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술된 내용으로 볼때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 연장이 불가한 사항이므로 건물주의 의견에 협조를 하시거나 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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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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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민간 임대의 임대료 상승분의 상한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의 변동과 관련없이 갱신시마다 5%이내의 임대료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보통 2년마다 갱신을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1년마다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1년이 경과하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5% 상한룰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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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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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간선불세달치식월세환급금어디서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환급금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여 월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로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이 있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지정한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계좌이체 내역(현금 납입은 불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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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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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융자금 확인하는 방법 궁금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유효여부는 등기목적난을 보시면 됩니다. 등기목적난에 근저당권설정이 빨간줄 없이 기재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이고, 순위번호+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같은 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해당 순위번호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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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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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후 퇴거할당시 임차인 부분의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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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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