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시 주택청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서 별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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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은 왜 지역마다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제한은 청약시장 과열로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투기성 청약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실거주 의무와 같이 도입되었었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나서 일정기간 매매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가 일어나기 쉬운 규제지역에는 제한 기간을 길게하고 가능성이 낮은 지방은 기간을 짧게 하는 등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규제지역은 3년(수도권외 1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년(수도권외 1년), 공공택지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6개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년, 공공택지 외 택지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비 수도권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밖의 지역은 제한 없음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상속 제외) 세부적인 내용은 아파트 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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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1순위 신청이 제한되거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의 종류와 공급유형에 따라서 요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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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됐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후 부적격 판정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모집공고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이 맞지 않거나 가점을 잘못 계산 또는 입력한 경우, 신청정보와 제출 서류간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부적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확인되면 신청자에게 부적격 사실이 안내되고 소명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당첨이 유지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일정기간 청약제한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 제출시에는 잘 확인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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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고를때 기준으로 교통과 학군 중에서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교통과 학군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거주를 주요 목적으로 본다면 본인의 출퇴근 이나 교통편의성과 자녀의 학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것인지 등을 비교해보시면 될 것이고, 투자 목적이라면 어떤 수요가 많은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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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정보도 표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해당 건물의 주차장에 대해 옥내, 옥외 주차대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 및 면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대수와 (승용 / 비상용) 전체용량도 표기되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대수와 개별적인 용량은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도면을 확인하고 실제 건물을 방문하여 세부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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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줍줍)은 왜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청약은 입주자 모집후 부적격자가 나오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등으로 물량이 남게되었거나 미분양이 발생하였거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어 계약 해제 세대가 나오는 등의 사유로 분양이후 물량이 남은 경우에 신청을 받는 청약을 말하는데, 분양을 완료해야 하다보니 규정을 완화하여 청약통장 제한이 없거나 거주지 제한 또는 주택보유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도권 규제지역 민간분양에서 이러한 물량이 나오면 LH에서 우선매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임을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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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사기는 어떨 때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몇가지로 분류해 보면,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는 반면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하루 뒤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신탁을 이용한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자격있는 집주인 행세를 하여 전세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에 후속 임차인 수급 불가 문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사기 방법이 있기에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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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린다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으면 일반적인 공산품 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 제공할 수 없는 주택은 공급이 부족하게되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고가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담보 대출 등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하게 되므로 금리가 올라가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많아져 부담이 되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어지고 수요가 적으니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이자 부담이 적으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수요가 늘어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시장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와 같이 단순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금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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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시원엔 화장실도 들어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시원은 방의 크기가 작고 격벽도 콘크리트가 아닌 경량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음에 취약하고 취사도 공용 주방에서 제한적만 가능하고 샤워실이나 화장실도 공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고시원은 개별 룸내에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으나 여전히 공간이 협소하여 개별 화장실과 주방이 갖추어져있는 원룸과는 차이가 많아서 임차 가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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