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보 대출이 잡힌 집은 등기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인 경우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면 을구 등기목적에 "근저당권설정"이 표시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채권최고액 000 원" 등으로 대출 금액이 표시됩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꺼려하므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는데 특히 저당권 + 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게되면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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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 용적율이 높다는 의미가 사업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지)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같은 대지라도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 많은 호실을 만들 수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주택을 분양할 수 있으니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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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등기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잔금을 지불하게되면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되므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만 한 상태에서도 매매계약은 진행할 수는 있으나 계약서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이전한다"는 특약을 넣어야하며 등기를 진행한 후에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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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확장이 좋은면만 생각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주요 공공기관, 교육시설, 교통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보니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도 1인 가구의 증가(2024년까지 계속 증가 중 입니다.)로 서울에는 아직까지 주택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 기존 건설된 아파트의 노후로 신규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데다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있는데 반해 수용을 할 수 있는 주택은 제한적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서울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같이 특별한 정책이 있지 않으면 서울 외곽에 신도시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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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수도권, 지방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은 12억(2주택 이상 9억원)이며 적용 세율 등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특례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시가 아닌 지역 (광역시의 읍,면 제외), 세종시의 읍,면 등의 지방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4억(기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방저가주택”으로 종부세 특례로서 1주택으로 기한제한 없이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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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도 절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내에서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중개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는다면 효과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직접거래에 비해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니 수수료 절감만이 해답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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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시 가족이 대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한 계약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진행하게 되며, 대금은 반드시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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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하면 실거래가 언제뜨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후 전월세신고를 정확히 하셨다면 실거래가 조회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 이력조회를 해서 제대로 등록이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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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시 도배는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는 기존 전세세입자가 퇴거한 다음날 실시하면 됩니다. 도배를 한다면 사전에 새로운 세입자와 협의하여 입주일자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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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임대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임대인이 주변 시세등을 참고하여 임의로 설정하며 조건을 승낙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됩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므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약간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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