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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봐주세요. 이집 믿을 만한가요?

1번

2번

둘다 마음에 드는데. 신탁이라는 단어가 너무 신경쓰이네요.

안전한 집인가요.

1번, 2번 집중 어느 집으로 계약하는게 좋고 그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비추천한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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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탁등기는 둘다 말소되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 없이 깨끗하네요.

    사시면 됩니다.

    다른 정보 없이는 지금 저 두 등기부만으로는 추천드리기가 어려워서 안타깝습니다 ㅠ

    좋은 집 고르시길 바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산관리, 분양, 금융 목적으로 신탁회사(예: 하나, 코람코, 한국자산신탁 등)에 부동산을 맡긴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등기상 소유자는 집주인 아닌 신탁회사이고, 임대차계약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집(신탁등기)은 이런 경우 비추천합니다

    계약서에 신탁사 동의서, 위임장 등이 첨부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불가, 퇴거 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관리인이 누구인지 애매하면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등기는 전세계약의 법적 안정성,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모두에서 우위입니다

    계약절차 간편 (신탁 등기 집은 까다로움)

    신탁은 개인 명의 주택보다 위험 요소가 높아, 전문 지식이 없으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주어진 조건에서는 1번집이 나을 것 같습니다. 2번집의 경우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이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번과 2번 모두 집이 권리관계가 깔끔합니다. 신경 쓸일이 적어보여서 추천드립니다. 신탁등기가 되어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깔끔하게 처리된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집다 비 추 합니다.

    신탁 등기 면은 신탁 회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는 소유자가 합니다. 대출 90%정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언제 경매 들어갈 지 모르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살다가 나올 때도 힘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