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소유권이전등기 전 세입자 계약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대인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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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저층 아파트가 저렴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고층에서 볼 수있는 탁 트인 시야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통풍도 잘되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쾌적한 환경이 되기에 사람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저층아파트는 여기에 반대되는 조건이기에 인기가 없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저층의 경우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창호가 발달하지 못했던 구축아파트에서 특히 문제가 부각되며, 배관 등이 노후되어 더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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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2021. 6. 1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서 이후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맺으면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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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구입시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하면 자금조달확인서를 제출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층별 세부 용도 역시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전체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세무당국에서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세무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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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 계약했는데 1년후에 임대료 인상 가능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내에 임대료 인상이 되지 않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가 된다면 5%이내에서 월세 인상이 가능하며, 보증금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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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00 융자금 30% 미만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외에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 + 근저당금액이 집값의 70% 이하인 경우가 바람직합니다. 월세 보증금이 2000만원이하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인경우 2014년1월1일 이후 근저당에대해서 전액 최우선변제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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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을 할 주소지가 없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가하다면 지인이나 친구집에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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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발표 전 다른 신혼희망타운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희망타운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중복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공급유형별로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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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 매매 및 전세로 돌릴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이되어 계약금 납부 후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매도를 하거나 잔금 처리전에 전세세입자를 구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인근의 부동산에 의뢰하시면 일정에 맞추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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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에서 반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월세와 형태가 거의 유사하지만, 보통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크고 (보통 월세 20년치 보다 보증금이 크면 반전세로 간주합니다.)전세의 변형이므로 계약기간 집을 완전히 임차하므로 보일러나 벽지 같은 주요한 항목이 아닌 전등이나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은 임차인이 스스로 구매, 교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특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월세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은 편이고 집을 빌리는 개념이 강해서 간단한 수리 비용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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