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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을 할 주소지가 없으면 어떻게하나요

제가 제주에 살면서 제주에 주거지를 등록을 해놨는데

일을 그만두면서 육지로 올라와 일을 구했는데

여기는 회사에서 주는 기숙사 형식이라 주소 이전을 못하는 상황인데

제 우편들이 자꾸 제주로 가서 건강보험도 밀리고 예비군도 제주에서 받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거주할 곳이 없으면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의 집안 상황이 그게 안돼서

  1. 기숙사에 거주 이전이 가능 한가요

  2.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에 행정상 관리주소? 가 가능한가요

  3.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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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가하다면 지인이나 친구집에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제가 제주에 살면서 제주에 주거지를 등록을 해놨는데

    일을 그만두면서 육지로 올라와 일을 구했는데

    여기는 회사에서 주는 기숙사 형식이라 주소 이전을 못하는 상황인데

    제 우편들이 자꾸 제주로 가서 건강보험도 밀리고 예비군도 제주에서 받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거주할 곳이 없으면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의 집안 상황이 그게 안돼서

    1. 기숙사에 거주 이전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지만 회사지침에 따라 문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에 행정상 관리주소? 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3.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고시원은 계약해서 우편물 만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숙사에 거주 이전이 가능 한가요

    -> 기숙사도 원칙상은 업무시설이 아닌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중에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전에

    회사에 전입신고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등은 사전에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1.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에 행정상 관리주소? 가 가능한가요

    ->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기숙사의 경우라면 사전에 필

    요서류등을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숙사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숙사의 경우 거주용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우선 전입신고는 거주용 주택에 가능합니다. 우선 친척집이나 지인집에 부탁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사 주소이전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기숙사의 경우 소유형태나 운영방식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으니 다니시는 회사에 미리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행정상 관리주소를 따로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편물을 받으실 정확한 주소가 있으시다면, 우체국에 주거이전 서비스를 등록하여 일정 기간 다른 곳으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같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납부주소지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상 주소가 있으며 기숙사라도 거주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도 주소이전은 가능합니다. 단 기숙사 측에서 주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공용 시설 및 계약자가 회사인 경우 또는 단기 숙소 등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관리인 혹은 인사팀의 동의가 있다면 주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집이 없거나 주소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동사무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편 수령이나 건강보험 자격, 예비군 훈련 통지 등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사에 거주 이전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숙사가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장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숙사 규정이나 회사 방침에 따라 주소 이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회사는 보안을 이유로, 혹은 인원 관리 목적상 주민등록 전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이나 기숙사 관리부서에 주민등록 전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상 관리주소는 조건이 까다롭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보통 실제 거주할 곳이 없는 노숙인이나, 긴급 상황에 있는 사람(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 등)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주소지가 없을 때 임시로 주소를 말소하고 거주불명 상태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혜택 (건강보험, 복지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예비군, 선거 등 행정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집니다

    주소지가 아닌 거주불명자로 표시되며,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불이익이 큽니다

    ,믿을 만한 지인이나 친구의 주소지를 빌려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지인에게 세금이나 부담이 가지는 않지만, 공과금, 통지서, 선거 통지 등이 해당 주소로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의만 있다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 기숙사도 일반적으로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제주에 두시지 말고 옮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