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기숙사 거주하는데 전입신고는 고향집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전세집에서 거주중이었는데 기숙사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집은 빈집으로 두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만기가 되었는데,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못한다고하고
전세집 집주인은 아직 연락이 안오긴했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계속 계약이 끝난 전세집에 두는것도 아닌것같은데
회사가 있는 지역에 전입신고를 할만한데가 없어서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전세집 / 이직한 지역 / 고향집은 모두 다른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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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현 상황에서는 기숙사로 전입이 불가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전 거주지인 고향집으로 전입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계 존속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