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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기숙사 입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재직중인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주소지가 동일 지역이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서장께 들었던 내용으로는 거주지 이전한 뒤에 등본만 떼서 가져오면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이 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주소지를 타지로 옮겨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친척들 역시 동일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이 쪽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 타지에서 거주중인 친구가 세대주라면 그 친구의 세대원으로 주소지 이전 후에 기숙사 입주를 마치고 다시 주소지를 돌려놓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양측 모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친구가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도 그 쪽으로 주소를 잠시 이전시켜놓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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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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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반드시 세대주는 한명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친구집에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동거인에서 세대주로 바꾸면 되긴 합니다만 친구분 임대차계약시 특약에 세대주 변경 시 임대인동의가 있는지도 살펴볼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기록되게 되며, 이 경우 가족이 아니므로 친구에게 별다른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기숙사 입주를 위한 목적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가능성 여부는 회사담당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계가족이 아닌 인상 해당 세대에 전입을 하더라도 세대원은 되지 않으며, 보통은 동거인으로 전입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기숙사 입주를 위해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원칙상 위장전입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지 않는게 맞으나, 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는 경우에 질문처럼 하셔도 문제화 되지 않으면 별이상은 없습니다. 단기간에 기숙사 접수를 위한 조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기 세대주인 친구분이나 동거인인 질문자님 ㅁ두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전입후 실제 통장들이 전입여부확인을 할때 거주를 한다고 친구분에게도 말을 맞추어 놓시는게 필요는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입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지의 친구에게 잠깐 전입신고 하시고 기숙사 입주를 마치고 다시 원상복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기숙사는 원거리 출톼근하는 직장인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주소지가 같은 작장인은 당연히 제외시키는 것은 합리적 경영 방침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에 의거 기숙사 입주를 희망할 경우 행덩적으로 주소지를 옮겨야하는데 그 방안으로 친지나 친척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때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세대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동거인으로 등록하게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방별 출입문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수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엄밀한 입장에서 주만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에 해당되지 않을가 염려스럽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인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 자체의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소지만 옮기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대부분 단속이나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허위 전입신고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제도(기숙사 입주 등)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질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등본상 주소지가 타지역일 것이라면, 이 방법은 실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입주 요건을 위반하면 불이익(퇴실 조치,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서나 약정서에 허위 신청 시 제재 관련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집에 본인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친구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임대주택 계약 요건, 세금 신고 등에 간접 영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전입신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여야 합니다

    직장 내 복지팀 또는 인사팀에 정식으로 확인을 요청하거나, 사전 질의서를 통한 서면 확인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