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주소지변경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2년째 기숙사생활을 하고있는데요. 등본상으로 주소지를 직장쪽으로 옮기지 않고 지냈다보니 본가쪽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속 직장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무릎수술을 받아야 하시는 상황이라 병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다보니 1-2달뒤 현재 직장을 퇴사하고 본가로 돌아가야할것 같은데 왕복 3시간 거리라 이런 상황에서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하필 등본상으로 주소를 안옮겨서 이제라도 옮기고 한두달뒤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아니면 꼭 등본상 주소를 옮기지않아도 직장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관리비를 이체했던 기록같은걸로 증명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