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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도와주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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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주소지변경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2년째 기숙사생활을 하고있는데요. 등본상으로 주소지를 직장쪽으로 옮기지 않고 지냈다보니 본가쪽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속 직장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무릎수술을 받아야 하시는 상황이라 병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다보니 1-2달뒤 현재 직장을 퇴사하고 본가로 돌아가야할것 같은데 왕복 3시간 거리라 이런 상황에서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하필 등본상으로 주소를 안옮겨서 이제라도 옮기고 한두달뒤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아니면 꼭 등본상 주소를 옮기지않아도 직장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관리비를 이체했던 기록같은걸로 증명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의 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본상 주소를 옮기지않아도 직장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관리비를 이체했던 기록같은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가족의 간호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