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중 제주도에 있는 친가에서 거주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마지막 취업인정일(6차)이고 인정일은 내년 1/16입니다
자취방 연장이 안되서(서율 성북구) 제주도에 있는 친가에 3월까지 쭉 거주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이나 대리접수가 아닌 한 허용된다고 하는데 서울 ip를 안 쓰고 제주도ip를 쓰는 거 정도는 괜찮을까요?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고용24이력서 내 봤자 연락오는곳 1도 없어서 면접 볼 일은 없을 겁니다 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동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에 있더라도 서울에 있는 직장의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채용되면 서울로 다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문제될게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체류하여 국내에서 질문자님이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이 부과되는 것이지, 제주도에서 신청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