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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00 융자금 30% 미만 괜찮은지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집이 많이 없을뿐더러 요즘 정부대출, 1금융 되는 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다시 월세로 집 알아보고 있는데 맘에 드는 집 중에 융자 없는 집은 없고 융자 30% 미만인 집이 많은데 살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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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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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융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 임차권으로써 지위를 가지기 떄문에 권리관계상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수준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될 경우 선순위 근저당보다 경매시 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리스크가 감소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융자금이 주택가격에 30%수준이고 본인의 보증금이 2000만원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이떄도 주택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기에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외에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 + 근저당금액이 집값의 70% 이하인 경우가 바람직합니다. 월세 보증금이 2000만원이하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인경우 2014년1월1일 이후 근저당에대해서 전액 최우선변제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가 전체 매매가의 30% 미만이라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단 등기부등본 확인과 보증금 보호 조치를 반드시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근저당 30% 미만이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하게 될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소액임차금액과 최우선변제금 범위안에 있을 경우 월세계약은 해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 30% 미만 월세집 살아도 괜찮은지는 조건만 맞으면 괜찮습니다

    융자금이 집값 대비 30% 미만이고

    일반적으로 집값의 40% 이하 수준의 근저당은 안정적인 편입니더

    30% 수준이면 경매 나와도 세입자 보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융자가 집값의 50% 이상인 집이나

    전입신고를 막는 집 (임대인이 전입하지 말라고 할 경우 → 거의 100% 문제 있음)

    임대인이 세금 체납 중인 경우 (압류 위험)

    전세계약인데 융자 많고, 근저당이 후순위인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 30%미만이면 월세 세입자 입장에선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100%안전하지 않으니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특약 등 기본적인 안전창치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000 이라는 말씀은 아니실 것 같고, 보증금 2000 만원인데 주택에 융자가 주택가액의 30% 끼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서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은 퍼센테이지로 단순히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권을 사용해서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증금이 2000 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권의 보증금 한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십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조건이 아니라면 답글을 달아주세요. 다시 답변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