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신청은 2월 25일까지 입니다만 결과는 3월중에 나오며 3월~12월 기간 중 지급 예정이므로 계약서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는다면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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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의 59인데 a냐 b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서 같은 평수라도 위치나 방향 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보다는 b형의 위치나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 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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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이있는 아파트 전세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근저당 2억 + 전세가 4.5억 = 6.5억으로 집값 8억6천 (보증보험 적용시 KB시세는 아파트 최저층 기준이므로 더 낮을 수 있음) 76%정도로 높은 편이니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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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경락잔금대출을 받을때 방빼기를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라도 방공제는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인 경우 은행 대출실적에 따라서 MCI, MCG 보증보험에 본인 부담으로 가입하면 방공제 없이 다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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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베란다에 탄성코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베란다는 대부분 준공시 수성페인트로 마감을 하므로 물과 습기가 흡수되기 쉬워서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성코트 등의 시공으로 곰팡이나 결로현상 등을 방지하게되는데,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환기를 자주시키고 자주 확인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변색이 되거나 손상된 부분을 페인트를 해주신다면 적은 비용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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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내 아파트의 취득세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입주권 매수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승계 조합원이 되는데 건물이 철거되기전인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일반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되고,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권의 권리가액 (감정평가액 * 비례율) 과 조합원 분양대금의 차이만큼에 대해 2.8%의 취득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때 구입시의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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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당첨되었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시 아파트청약을 할 수 있으며 기준에만 맞는다면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애최초특공에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특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신혼특공,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공 도 조건 충족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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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의 미래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경제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상가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택배사업이 발전하면서 매장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의 법제도에 따른 상가 건축비율로 인해 상가가 필요수량보다 많다보니 더욱 더 공실이 문제가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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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년 월세 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는데 매매 하려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보장 되어 살 수 있나요? 아파트 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는 2026.6.4일이 됩니다. 1년 계약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전 2개월이 경과하게되면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전환되고 이후 2년마다 갱신이되니 현재 상황으로는 2026년도에 계약 종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속 거주가 가능하므로 계약종료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이사하겠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게 되면 후순위가 되므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안내는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여 신규임대인이 인수를 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어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넘겨 받게되므로 기존 계약기간인 2026.6.4까지는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것이나 이후에는 신규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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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 입주권은 공급계약 체결일)기본적으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분양권 취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2022.2.15이후 취득분 이라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임이 인정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후 종전주택 양도-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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