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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주택(다가구주택) 및 창고로 쓰여있으면 오피스텔인가요?

등기부등본에 주택(다가구주택) 및 창고로 쓰여있으면 오피스텔인가요? 들어가려는 건물 이름이 00오피스텔이라서 혹시 오피스텔인가 싶어서요.. 그냥 이름만 오피스텔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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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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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다가구주택) 및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 건물은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1. 등기부등본의 용도 기재가 중요한 이유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 "주택(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주거용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 여기에 "창고"가 병기되어 있다면, 부수적으로 창고 용도로 일부 공간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등기상 이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며,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로 구분되는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2. 오피스텔이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축물로 분류되며,
    등기부등본의 건물 용도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처럼 명확히 표시됩니다.

    오피스텔은 주로 주거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며, 구조와 설비도 그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3. 건물 이름이 '오피스텔'인 경우

    건물 이름에 "00오피스텔"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오피스텔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분양 마케팅용 명칭일 수 있고, 실제 용도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이름은 ‘무슨무슨 오피스텔’이지만, 실제 등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건물은 주택입니다.

    • 이는 입주, 세금, 용도 변경, 임대사업자 등록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4. 왜 이게 중요할까요?
    • 오피스텔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 또한, 전입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대출 규제 등에서도 주택과 오피스텔은 다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임대차 보호범위 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법적으로 ‘주택(다가구주택)’이므로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건물 이름일 뿐, 법적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 용도는 등기부등본 상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다가구주택) 및 창고로 기재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그 건물이 오피스텔로 분류된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합된 건물로 분류되는데, 등기부등본에 오피스텔로 명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공식적인 오피스텔입니다

    즉, 건물 이름에 '00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어도 실제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나 창고로 되어 있으면, 단순히 상호나 이름만 '오피스텔'일 뿐 법적 오피스텔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로 업무용 + 주거용 공간으로 등록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사는 주택형태라서 구분됩니다.해당 건물의 용도지역, 건축물대장, 그리고 사용승인서 등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의 종류가 기재되며, 건물에 쓰여져 있는 명칭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이나 창고등이 있다는 말은 그냥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아마도 상업지구가 아닌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로써 이름만 오피스텔로 했을 경우가 크고 다가구 또는 빌라 정도의 유형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주택(다가구주택) 및 창고로 쓰여있으면 오피스텔인가요? 들어가려는 건물 이름이 00오피스텔이라서 혹시 오피스텔인가 싶어서요.. 그냥 이름만 오피스텔인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 및 창고로 표기되었다면 오피스텔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 만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다가구 주택 및 창고로 표시되어 있다면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며 창고는 부속 시설 또는 일부 공간이 창고용도로 허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