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쩐지긴밀한레몬
어쩐지긴밀한레몬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오피스텔 주거용인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전세 임대를 위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의 용도에는 '오피스텔' 로만 나와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지상9층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이 되는 것이 맞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세 임대를 위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의 용도에는 '오피스텔' 로만 나와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지상9층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이 되는 것이 맞을지요?

    ==>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표시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만 건축물 대장에서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주거용 여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와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될수 있고 여기에 실제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하여 이용을 하고 있어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이라고만 적히지만 등기부등본에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다면 주거용 인정가능합니다.또한 임대차 계약서에도 주거용 활용 됩니다

    다만 대출이나 세금 적용은 세부 조건을 확인해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지만 실제로 주방 및 화장실, 침대, 세탁기 등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 그리고 전입신고등을 하게 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의 확인 방법

    용도가 단순히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행정상 분류일 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의 부속서류인 층별 용도, 또는 사용승인서(준공도면)에서 실제 세대별로 주거용으로 계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층별 현황에서 해당 호수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업무용이고 단독주택,다세대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표시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간주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의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호수가 주거용으로 승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세대는 주거용으로 사용 승인이 났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며, 확정일자 및 보증금 보호도 적용 대상입니다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사용이 주거용일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주거용' 이라고 명시되는 경우는 없을텐데 혹시 관련 스샷이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만 표기되고 등기부등본에 지상9층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와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가 많으나 실제 사용 용도 및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표기 여부가 임대차 보호와 세법 적용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명확등재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일 경우 주거가 불가함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은 거주개념이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하고자 하는 번지와 층수에 주거용이라면 거주도 가능하며 전입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상이하게 기재되어 혼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피스털이 주거용인지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보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주거용 기재없이 오피스텔이라고만 기재 시 법적으로 주거용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주거용으로 기재한 것을 참고용이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이니 건축물대장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오피스텔 이라고만 기재된 상태라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