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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북극곰235
완벽한북극곰23523.07.18

오피스텔 용도 정확히 알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고자 오피스텔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네이버부동산으로 보면 용도는 주거용인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업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HUG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정확히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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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다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이더라도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이라고 하면 주거용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단, 그렇게 될경우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는 임대인이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번으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이라면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울수 있고, 주거용이고 다른 가입조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업무용의 경우 전입신고 불가 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거목적으로 전세를 구하시는거라면 반드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건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이 우선합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건축물대장에 업무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표기가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곳은 절대계약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