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상 (주거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사업용도로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오피스텔이라 당연히 건축대장상으로는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니까 주거용이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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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상 (주거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사업용도로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오피스텔이라 당연히 건축대장상으로는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니까 주거용이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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