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했는요 해야할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에 입주를 하면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후에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셨을 것인데, 혹시라도 받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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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못 하는 오피스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보니 임대인들이 세금문제 등으로 인해서 전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주택의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월세를 내지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해 나간다면 큰 손해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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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게되면 임대차신고 필증을 출력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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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해당은 전국이 다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한하는데, 용인시의 경우에는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지구가 아닌 처인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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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시에는 현상태에서 매도를 하게되므로 매도인이 비품 등의 제거나 청소 등을 해주어야한다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품 등 집기류를 모두 정리하고 청소 및 정리를 원하신다면 계약시에 특약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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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월세입주 전입신고 늦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설정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시에 사전 고지가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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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소 변경 후 2주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주민등록초본과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서(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서), 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법무사에 위임을하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택한 후 전자신청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한 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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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도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유상거래시 취득세 세율은 무주택자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도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6억이하까지는 1%, 6억초과~9억까지는 1~3% (금액 비례해서 적용), 9억 초과는 3%가 적용되며, 별도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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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리비 항목은 어디까지가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개별부담액과 공동부담액으로 구성되며, 관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청구된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부과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내부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부당청구가 명백하다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시군구청 주택과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등 체계가 잡혀있지만, 원룸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청소 용역비, 승강기 유지보수(승강기가 있는 경우)와 소방 안전관리비, 전문관리업체의 위탁관리 수수료 정도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집주인에 따라서 포함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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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1년 월세를 계약했는데 3개월만에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단기 월세를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자신이 임차한 주택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 전대차 임대시에는 보증금 액수가 기존 임대차보다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도 기존 임대차 기간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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