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LH를 통한 미분양주택 직접 매입하여 든든전세로 활용할 예정임과 더불어, 기존의 디딤돌 대출 금리인 2~4%보다 일정수준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겠다고 하였는데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 추후 법 개정 및 시행등을 지켜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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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가진 구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월 24일 공시지가 상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에 소재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m2당 1억 8050만원 입니다. 평당으로 하면 5억 9565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이므로 실제 거래된다면 훨씬 높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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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면 계약서를 전자 계약서로 변경가능할까요? 가능할지 여부를 어느 기관에 문의해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매도인 및 부동산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전자계약서를 통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국세청 등에 그대로 노출이되므로 매도인측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 중 첫번째단계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므로 먼저 부동산과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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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는건 정말 어리석은 짓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집에 대한 애착이 큰 이유중 하나는 안정된 거주의 확보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액 실현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고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왓기에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에 주택가격이 침체되고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력 하락이 되는 상황이되면서 월세가 차라리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자를 감당할 정도라면 주택을 구입하는 편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증가로 가구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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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서 반전세로 변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에 새로운 저당권이나 부채가 없다면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저당권이나 부채가 발생한 것 있다면 계약서상에 이전 계약에서 연장으로 이어지는 갱신 계약임을 명기하시고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는 새로 하셔야하지만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초과시)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니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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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입니다.중도금 납부후 관리비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관련없이 관리비는 계속해서 부과되므로, 중도금 납입시점까지의 관리비를 매도인이 정산하고 이후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뜻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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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이 아래와 같을 때 보증보험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중주택인 경우에도 보증보험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선순위 채권과 융자 등을 따져서 결정이되는데 건물내 모든 주택과 사무실의 보증금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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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발행위 담당부서에 고도제한, 개발계획 유무 등을 확인해야하며,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와 배수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산지전용허가 -> 형질변경(토목공사,부지조성) -> 건축 -> 준공검사 -> 건축물대장 확인 -> 지목변경 만일 임야를 전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준공 후 5년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하며 그 안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산지를 전용하여 밭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다시 대지로 변경하여 집을 지으려면 기간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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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주택자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한 분이 아버지인 경우 만60세 이상이므로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유주택이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30세 이상이고 세대주로 변경한다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과 차량종류, 본인과 직계존속 소득합산 등에 대한 제한은 만족하는 조건 인데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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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보증금은 조건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서류와 가입절차 관련해서는 부동산사장님께 문의해도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오피스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단독,다중,다가구주택)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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