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로 집 사려는데 실거주 안하면 안되나요?
지방에 부모님이 살 집을 제 명의로 사려고 하는데요
생애최초 대출을 정부자금으로 받아서 살 수 없는건가요?
실거주 안하고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저는 수도권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생애최초 구입자금대출)은 국가가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서 “실거주 요건”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부모님이 사는 집을 당신 명의로 구입, 본인은 수도권 전세)은 제도 취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 위반 시 대출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 전액 회수 + 이자환수 + 제재금이 부과가 될 수 있고 향 후 주택금융공사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면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입주가 2개월간 유예될 수는 있습니다.)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일로부터 최소 1년간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를 우선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지원대출 특히 생애최초 보금자리나, 디딤돌 모두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 직장이동, 건강문제, 가족사정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예외 승인을 해주고 실거주 유예를 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그 제외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에 부모님이 살 집을 제 명의로 사려고 하는데요
생애최초 대출을 정부자금으로 받아서 살 수 없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생애최초인 경우 정부정책자금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공공대출로써 대출요건에 대출실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실거주의무가 았기에 반드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 전세집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등으로 인해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와 일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해주는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무조건이 아닌 그에 따른 입증서류제출등의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계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유외 다른 이유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회수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본인이 직접 실거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거주하실 집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위해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실행후 6개월이내에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경우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거나 대출금리가 변경될수 있으며 심할경우 대출이 회수 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더자세히 알아보고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예: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특별공급 연계 대출)은 "실거주 요건"이 필수입니다. 즉, 구입한 집에 실제로 본인이 거주해야 하며, 이 요건을 어기면 대출 회수 또는 중도 상환 요구, 심할 경우 부당수령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지원 대출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투기목적이나 제3자의 거주를 위한 구매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됩니다.
질문 상황 정리:
집을 부모님이 살게 하려는 경우 →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생애최초 대출 불가
지방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부모님 실거주 → 실거주 요건 위반
예외나 가능한 대안?
1. 본인이 일정기간 실거주 후 전입 전출 (단기 거주)
→ 법적으로 ‘최초 입주 후 일정기간 실거주’만 충족하면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위험합니다.
2. 부모님이 세입자로 거주 + 본인 전입신고만
→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장조사로 실거주 여부 확인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명의로 구입 + 다른 대출 활용 (예: 보금자리론, 일반 디딤돌)
→ 이 경우 생애최초 혜택은 못 받지만, 실거주 조건을 피할 수는 있음.
결론적으로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실행 후 일정기간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