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구매 대출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무주택자인데요 만약에 가족으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이전 받으면 생애 최추 구매 대출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명의이전이랑 구매는 다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명의이전) 받으면 대부분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자격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생애최초 대출에서 말하는 생애최초는 단순히 매매로 집을 샀는지 여부가 아니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딤돌대출 안내에서는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족으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이전 증여 또는 상속을 받으시는 순간

    향후 다른 주택을 살때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자격은 영구적으로 박탈됩니다.

    구매와 명의이전을 다르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책 대출에서 말하는 생애최초의 기준은 살면서 단 한번이라도 주택 소유주였던 적이 있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자격은 이전에 한번이라도 주택 보유에 대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일정기간 후 매도 및 처분을 하게 되면 생애최초 가능하지만 명의이전 및 증여의 경우는

    주택 소유 이력에 포함이 되어 생애최초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아파트를 받으면 생애최초 대출 자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매매 계약을 통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자격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명의이전”과 “구입”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대출 자격은 구입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대출의 핵심은 구매방식이 아닌 생애 첫 소유 여부이므로 가족에게 증여, 상속으로 명의의전을 받는 순간 자격이 영구적으로 상실합니다. 정부 대출 규정상 돈을 주고 샀든 공짜로 물려받았든 본인 명의의 집이 한번이라도 존재했다면 나중에 집을 팔아도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본인이 원하는 집을 살 때 생애최초 특례를 이용하려면 지금 가족으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이전 받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하는게 아닌 주택보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증여를 받게 되면 주택보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주택보유이력에 해당이 되기에 생애최초 관련 디딤돌대출등은 이용하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아파트를 명의 이전 받으면 보통 생애최초 자격은 안됩니다.

    생애최초는 이름 그대로 본인 기준으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서 증여든, 상속이든 명의이전을 통해 이미 집을 갖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생애최초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