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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란 어떤 주거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하이엔드 오피스텔은 특별하게 규정된 조건이 있지는 않지만, 평당 1억원 수준의 분양가를 가진 초고급 오피스텔로서, 부동산 호황기에 영앤리치 수요자를 겨냥하여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인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PF 대출 및 공사비 급등 등의 문제에다가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속출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사업장 들이 공매로 내몰리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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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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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타려는데 입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석은 지정 좌석이 없는 것이므로 통로나 기차칸 사이에 서서가거나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좌석의 예매한 사람이 오면 비워주는 방식으로 타고 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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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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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일시적2주택 관련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12억 이하)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규주택은 기본 세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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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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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공공임대아파트는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는 정부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임대기간 50년입니다. 주거 전용면적 기준 영구임대는 40m2 이하, 50년 임대는 50m2 이하입니다.공공임대는 5년과 10년으로 나눠지며 LH, 지방공사,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며 임대기간은 5년과 10년, 전용면적 85m2 이하 규모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 2억5400만원이하(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자동차 3,803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에,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m2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행복주택, 장기전세)에 해당해야 하며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120%, 신혼부부 잔여,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13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준비물이나 청약금은 필요 없으며, 보통 5년/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에서 원하는 임대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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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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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A주택 조정, B주택 비조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상생임대차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임대차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B주택 입주와 관련없이 B주택 매수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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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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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가지고 있을 시 집을 짓는 허가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면 먼저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토지구입 -> 경계측량 -> 토목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 /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개발에 앞서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됩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도로에 접한 토지라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으므로 역시 시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건축 가능성을 확인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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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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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서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고, 같은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갱신,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갱신이 있습니다. 보통 상기의 기간에 임대인이 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2년간 계약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갱신하게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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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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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굴릴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여유자금이 있다면 한곳에 집중 투자하기 보다는 분산 투자하시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경험이 없으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으며, 부동산과 예금이나 적금, 주식, 펀드, ETF 등에 나누어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 중장기, 장기로 나누어 자산 증식에 초점을 맞추고 여유자금을 분리하여 투자에 손실이 나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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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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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언제잡힐까요 타이밍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언제살지 고민이 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은 고가의 자산으로 구입시 경제상황이나 본인의 재정상태, 구입 주택 인근의 인프라와 개발 상황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입하시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보다는 주택을 구입해야할 목적(거주, 투자 등)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시고 목적에 맞다면 본인의 재정이 허용하는 상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 수도권 인기지역과 지방과는 차이가 많으며 앞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그 차이는 갈수록 심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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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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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시 증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차인은 1회에한해 계약갱신을 요구(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됩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밝혀야하며 임대차 기간 중 1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밝히지 않으셨다면 다음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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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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