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다주택자들은 몇채이상부터 다주택인가요?

연일동안 뉴스에 다주택자 얘기가 계속흘러나오는데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본인의명의로 몇채이상인가요?아니면 부부합산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2채 이상의 보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채 보유시 20%, 3채이상 보유시는 30%의 양도세 중과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양도세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되는데, 부부의 경우에는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보유 주택수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기준에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규제지역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이 다주택자에 속하여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에서 다주택자는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2주택자 이상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통상 본인 명의 기준 2주택 이상을 말하며 세법, 대출, 청약에 따라 부부합산 기준이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2주택자여도 세금은 개인기준, 대출, 청약은 부부합산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적용 기준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서 다주택자 규제라고 하면 주로 본인 명의 기준 2채 이상을 의미합니다

    단, 세금이나 대출 규제에서는 부부 합산 주택 수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합산은 일반적으로 다주택 여부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개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규제지역 내 2채가 있으면 1채는 팔아야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란 한 세대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명의 기준: 개인일까, 부부 합산일까?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관련 세법에서는 집을 몇 채 소유했는지 따질 때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1채, 아내 명의로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두 집은 세대 기준으로 합쳐져서 ‘1세대 2주택’이 되고,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다만, 종합부동산세처럼 인별로 과세하는 세금도 있지만, 이 역시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는 세대별 주택 수를 중요한 요소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