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도 다주택자에 해당되는지요?

아버지 명의로 한 채

어머니 명의로 한 채

그리고 어머니 남매들 공동명의로 한 채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동명의 건은 작년말부터 해당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주택자로 잡혀서

세금도 다주택자 기준으로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 양도시 3주택자 기준으로 되어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주택 수는 일반적으로 세대별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별로 다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도 다주택자 기준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본인 및 그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 형제자매

    등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의 주택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하고

    동일 세대인 경우 어머니 형제자매들의 주택도 1세대의 주택수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단독 소유 주택수만 해도 2주택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지분율, 기준시가 등)에 불문하고 다주택자는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