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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1동2동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은 법에서 정한 동 이름이며 행정동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동의 인구가 1만~2만명 이상이 되거나 구역이 나누어져 하나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게 되면 1동, 2동 등으로 행정동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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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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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이사를 나가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기존에 남아있는 계약 기간까지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내에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 완료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퇴거하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등기 완료하게 되고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신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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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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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희망타운 거주의무? 전매제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된경우 거주의무 이행 완료 전에는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입주자가 5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장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수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되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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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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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분양은 결혼전에도 청약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일반형인 경우와 공공분양-나눔형인 경우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합니다.전용면적 85m2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건설량의 10%내로 배정되는 공공분양-일반형인 경우에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되고,전용면적 85m2이하의 나눔형공공분양주택 건설량의 15%내로 배정되는 공공분양-나눔형인 경우에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기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전까지)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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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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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소유의 땅에 건물이 있는데 국가땅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 직접적으로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소유의 땅인 경우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폐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매수를 하거나 사용 허가 신청을 하면되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매수신청이 가능하므로 매수를 원할 시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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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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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민영에 넣을 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위축지역은 1개월이상)해야하고,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각각 예치금이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250만 원, 이외 시 또는 군은 2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6백만, 이외 광역시는 4백만, 이외 시와 구는 3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10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700만 원, 이외 시와 군은 400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5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1천만 이외 시와 군은 50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은 분양하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 기준입니다. 자격 발생 기준일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기 때문에 만약 통장에 돈이 부족하다면 공고 당일까지 입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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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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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구해진 상태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전에 집 보증금을 못받는다던가 그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단순한것같지만,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출을 하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여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게되고, 만일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큰 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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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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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경매 넘어간집 월세납부 및 이사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도 계속 거주하려면 월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어졌다고 월세 납부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월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퇴거시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나가시는 편이 월세 계산을 확실히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신규 소유주가 나타나면 미납 월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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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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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부모님집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기에 청약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집을 넘겨받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청약 대상이 되지 않기에 부모님과 별도로 주택을 얻어서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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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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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료 한달보름전 계약갱신권사용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청구해야하며 두달전에 이사간다고 통보를 하셨으니 묵시적갱신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임대인의 요청에 응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갱신 계약을 하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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