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된 아파트는 언제부터 정확히 제 소유로 인정되는 건가요?
질문의 시작은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청약이 됐고, 몇 년 뒤 입주입니다.
입주 전 계약금 및 각종 금액을 다 지불할 건데,
그렇다면 월세살이를 하면서 제 집이 생긴 거라서
월세 공제를 못받는 게 아닌가? 하고 궁금해져서요.
제가 입주를 하는 날부터 제 집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계약을 하는 날짜부터 인정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받는 경우,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공제 자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입주일 기준**: 입주를 하는 날부터 해당 주택이 본인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입주일 이전까지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일 기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날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이 아니므로, 계약일 기준으로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를 하는 날부터 본인의 집으로 인정되므로, 그 날부터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 전까지는 월세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며, 분양권의 경우는 당첨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본인은 현재 청약당첨이 된 상태라면 1주택자에 해당되게 되며, 실제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월세공제의 경우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므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월세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시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분양권 등 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등기 이전까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한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았으니 그때부터 본인의 분양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월세를 내고 있는 부분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