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보통 집을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을 하게되어 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도 되며 대출 실행과 동시에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규아파트 입주로 집단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렴한 디딤돌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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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계약기간중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0년은 계약일로 부터 시작됩니다. 10년 이내에서 계약만료일 6개월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을 원한다는 통지를 하면 임대인은 법률에서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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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나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토지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장점은 주거와 노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연금 감액없이 동일한 주택연금을 100% 받을 수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여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가입후 중도 해지도 가능한데 3년동안 재가입 제한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받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지가 5억원 이하분까지 재산세를 25%깍아줍니다.단점은 주택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고, 주택연금 이용 동안 해당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며, 이자율이 변동할 경우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불확실성을 추가할 수 있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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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을 할 때 근저당을 설정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해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의 최고액을 정하고 확정된 채무액을 보류한채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물건을 처분하여 빌려준 돈과 이자 등을 받아간다는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되면 은행에서 보통 근저당을 등기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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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2법 3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2법은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말합니다. 임대차 3법은 여기에 전월세신고제를 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4년의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로 임차인을 보호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4년후 전셋값 대폭상승을 이끌게 된다는 사유로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 상승이 임대차 2법보다는 주택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 기피현상등에 의한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폐지보다는 보완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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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사당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제 날자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은행 대출금을 연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대출기간이 1달정도 여유가 있는데 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약기간 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이 등기되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두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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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 전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어 수요가 늘어나며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반대로 주택 매수자가 줄어들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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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많던데 어떻게대처하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계약 전부터 서류를 잘 확인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서에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필히 하셔야 하며 가입이 불가한 집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며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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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나와았는 아파트를 잘못사면 거기에 걸려있는 대출들도 다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하게되면 대출로 인한 저당권은 모두 소멸되고 낙찰자가 지불한 금액에서 저당권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권리순서에 따라서 받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서 받아가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권리분석을 잘 하고 경매에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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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은 왜 선호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뷰가 좋을 뿐만 아니라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통풍도 잘되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쾌적한 환경이 되기에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조건이기에 저층아파트가 인기가 없게 됩니다.아파트 단지내 저층의 경우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창호가 발달하지 못했던 구축아파트에서 특히 문제가 부각되는데 배관 등이 노후되어 더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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