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계약기간중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요식업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알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더라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0년간 권리를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공실로 계약을 시작한 날로부터 10년인가요?
즉, 전전 매장이 4년, 전 매장이 양도받아 4년
제가 양도받아 2년을 운영했으면 10년이 만기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양도받은 시점부터 리셋이 되고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양도받은 싯점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 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계속 운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 임차인이 4년, 전 임차인이 4년, 현재 사용자가 2년을 사용했다면, 총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권이 양도된다고 해서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건물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양도되더라도 임차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는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일부터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요식업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알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더라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0년간 권리를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공실로 계약을 시작한 날로부터 10년인가요?
==> 계약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의무 8가지 사항을 완수해야 합니다.
즉, 전전 매장이 4년, 전 매장이 양도받아 4년
제가 양도받아 2년을 운영했으면 10년이 만기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양도받은 시점부터 리셋이 되고 10년인가요?
==> 특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제 2년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권 10년은 최초 게약시작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처음 임주를 한 시기라고 보시며 되고,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매장의 기간은 관계가 없으면 매장을 양도받았더라도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점하셨다면 그때부터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변경하지 않고 운영자간 매장인수인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이전 세입자의 기간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상가 계약중 건물주가 바꾸면 임차인의 계약 관계를 포괄 승계하게 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시 계약을 요구하면 계역조건 변동없이 그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기간은 본인이 계약하여 입점하는 날응 기준으로 부터 계산됩니다
감사합이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0년은 계약일로 부터 시작됩니다. 10년 이내에서 계약만료일 6개월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을 원한다는 통지를 하면 임대인은 법률에서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