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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상가를 구입해서 약 10년이상 임대 중인데요.,.그런데 이번 계약 종료후에는
( 최종계약기간 약 12-13년 경과 ) 임차인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제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10년이상되면 세입자와의 계약을
종료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위반은 아니건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계약 만기에 대하여 본인 직접 사용을 이유로 연장을 중지하는 것이므로 미리 고지만 된다면 10년 이상 경과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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