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해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의 최고액을 정하고 확정된 채무액을 보류한채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물건을 처분하여 빌려준 돈과 이자 등을 받아간다는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되면 은행에서 보통 근저당을 등기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사실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저당을 설정 하라는 그런 영상을 보았는데 이 근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진행되는데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설정하는 물권적 권리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설정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처분도 가능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