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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전세특례보증 어떻게 하는건가요?
방을 알아보시고 먼저 은행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후 계약을 할때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고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떼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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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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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하면서 해당계약서안에 전대차라는 용어가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전대차는 임차인이 다시 제3자와 또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입자가 다시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지요. 임차인에게 전세권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전전세를 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전대차가 가능 합니다. 전대차인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로 된 동의서 (계약서 상 특약이나 동의서) 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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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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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강변은 모두 인기지역이지만 따로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이라고 부를 만큼 한강변을 끼고 있는 북쪽에 위치한 강북 3구는 한강뷰를 남향으로 접하고 있어 답답할 수 있는 도심 생활에서 힐링을 할 수 있고 채광동 양호할 뿐 아니라 강북 도심과 강남, 여의도에도 인접되어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2000년대 초반 까지도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뉴타운 사업으로 신축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서강대, 홍익대, 한양대 등 대학교 와 서울의 숲, 월드컵공원, 공덕역과 왕십리역 같은 환승역, 최근 대대적인 개발이 예고된 용산과 성수동 등 한강뷰와 더불어 발전이 예고된 지역으로 강남 3구 못지않게 인기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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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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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중도금을 넣을때와 안넣을때 차이점이 있나요?
계약에 있어 중도금이 지불되면 계약 이행이 착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더 이상 일방이 취소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계약금만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계약 취소할 의사가 없어서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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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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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이 궁금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수명은 구조나 재질, 시공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D 등급 이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고 재건축 추진 시작해도 완공까지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노후로 인해 불편한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40년 이상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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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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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 후 얼마동안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는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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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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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성공율이 어느정도되나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사업 성공(준공)한 지역주택조합은 17%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이 인기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성공률이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성공률이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토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95%까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근 PF 부실 사태로 대출 승인도 어려워 더욱 진행이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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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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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물가상승이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기후 변화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과일들 중에서도 사과 작황이 좋지 않아 사과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은 아실것 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기에 농민들 보호를 위해 사과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보니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고 기온이 자꾸 상승하다보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재배되지 않는 날도 올 수 있다고 하니 사과 재배하던 농민들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최근에는 또 김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황이 양호하나 일본의 해수온에 이상현상이 생겨 생산량이 급감하며 우리나라 김을 수입해가고 동남아와 미국 등지에서도 수입을 많이 해감에 따라 김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김은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기후 변화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식탁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뿐 아니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향후 산업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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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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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公示地價)"란 무엇인가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정부에서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표준이 되는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세금계산과 각종 부동산 관련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나 금융 기관 대출한도 산정시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공공정책 수립에도 활용되는 등 부동산 관련한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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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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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전세들어 갈려고 생각중 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전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인터넷에서 주변 시세와 추이도 알아보시고 현지 방문하여 현황과 주변 여건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등기부등본),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건축물대장)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다세대의 경우는 호실과 규격이 서류와 일치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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