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 후 연장시 월세 인상건에 대하여
월세를 1년만 계약 이후 연장을 했을시 월세 5% 인상을 요구하는 물음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요..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1년 만기라도 2년 거주를 주장하여 계속 거주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거주기간은 보장이 되어 있으나 월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에 계약서에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따라야 하지만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 상에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유사한 주택도 인상이 있다거나 유사 주택에 비해 월세가 낮다거나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주임법상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1년이 경과하면 5%이내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안되거나 거절시 이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즉 2년 이하로 계약을 해도 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즉 한번 임대차계약을 하면 처음 조건 그대로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인상은 임대인이 올릴수 있는 최대상한이고 협조를 할 필요는 있지만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무료 상담소나 법무사님께 상담을 해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자세히 알려 주십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이고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1년계약했을시 임차인이 1년더살겠다고 통보를 하면 1년더살수 있습니다
2년이하의 계약은 임차인이 더살겠다고 얘기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5%올려달라고 하면 법규대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물음에 응해서 1년더살겠다고 하시면 되고 보통 임대인들은 1년계약을 했으니 5%올려달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그때 임차인이 법규를 알고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1년만 계약 이후 연장을 했을시 월세 5% 인상을 요구하는 물음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요..ㅠ
==> 응해야 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법에서 최소 계약 기간은 2년으로규정되었으므로 1년 계약도 임대자 3법 규정에 의거 일단 2년 계약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그 기간 안에 5% 월세 인상 요구는 전월세상한제의 규정예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년이내 월세 인상 요구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문제가 될 때는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중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할때는 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위 인상을 거절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킬수는 없습니다. 즉, 협의를 하여야하나, 반드시 인상에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5%이내 인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상승에 대한 제한이지 반드시 인상을 하여야 하는건 아니기에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상거부의사와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추가1년거주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