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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사기를 안당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전세대출 사기를 안당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서울 광진구/성동구/동대문구의 빌라 쓰리룸을 전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빌라는 전세사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단순 보증보험 말고 전세사기를 예방할수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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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보니 아파트를 선호하여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시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발생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보증 보험 가입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대출이 있는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고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안전한 매물이라 생각을 하시고 계약를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받아서 대항력을 가지시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전세사기가 신축들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비싼전세가에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해서 전세사기까지 간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한채면 전세가를 내려서 방을 빼주면 문제해결이 됐는데 여러채일때 대부분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지금 가실집은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모든 서류역시 발급받아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사기를 안당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서울 광진구/성동구/동대문구의 빌라 쓰리룸을 전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빌라는 전세사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단순 보증보험 말고 전세사기를 예방할수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

    2.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 동의하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지

    3. 잔금시 최종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잔금지급

    4.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게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전 해당 물건에 대한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꼭 조사 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후 전세계약 신고 및 전입세대신고 하시고 필요시 특약사항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 및 불황에 따른 손실은 해당물건의 소유자가 전세금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