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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와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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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비주택에 대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이번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비주택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풀리지 않았고 부족합니다. 양도세 면에서도 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고 대책이 나왔는디 1가구 2주택 특례도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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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8.8부동산 대책에 포함 된 내용은 1주택자가 추가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6년 단기 임대 등록한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2주택이지만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줌으로써 1세대 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신축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하였으며,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자로 인정되었는데 앞으로는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지방3억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시가 7억원 수준의 중형 빌라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11월부터 이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고,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새/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내년까지 적용되었는데,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서 그 기간과 주택 범위가 확대되었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연장

    - 기축 소형주택도 2027년 말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 제외

    -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확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 범위 확대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