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룸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인데 거실과 분리된 작은방이 하나 있는 구조를 1.5룸이라고 합니다. 흔히 미니투룸이라는 뜻으로 미투로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정투는 흔히 말하는 투룸을 말합니다. 주방/거실을 제외하고 별도 구분된 방 2개의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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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권리금의 원리.. 권리금의 정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거래에 적용되는 권리금은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권리금은 상가의 전 세입자와 신규세입자간의 거래인데, 통상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상가 위치에 따른 권리금), 영업권리금(영업인프라,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금), 시설권리금(영업 자재, 설비 및 바닥, 전기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권리금)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닥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협의 사항이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시설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설비와 인테리어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협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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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전매제한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분양권일때 적용되며 입주자로 선정된날 (당첨자 발표일)부터 기산되는데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기간이 부족해도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은 벌어지지 않으나,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 6개월로 많이 완화되었으나 실거주의무와 높은 양도소득세가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중에는 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상속 제외) 세부적인 내용은 아파트 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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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일? 전매제한? 등등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관련하여 1)소유권이전 등기는 건설사에서 주택 건축 완료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이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형식으로 등기해주는 것으로 등기를 통해 본인이 부동산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담보 대출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2) 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제한인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에 전세나 매매가 가능합니다.3) 규제를 받는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실거주의무가 남아 있어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는 매매나 전세가 가능합니다.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주고 있어 이 기간동안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란 애매한 기간으로 인해 전세계약시 특약 등으로 기간이 넘지 않게 조치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시 높은 양도소득세도 걸림돌 입니다.전매제한은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 가에 따라서 적용사항이 달라지는데, 2023년 4월 7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 전매제한은 6개월입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며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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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어떤게 더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높은 금리 및 대출규제로 인해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때문에 아예 전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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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를 없앤다고 없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보니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전세제도를 대치할 만한 제도도 마땅하지 않고 기존의 수많은 전세계약자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 대안도 없는 갑작스런 폐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친 좋은 안이 나온다면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효과적이었던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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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깡통전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깡통이란 의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 거지들이 쪽박을 들고 다녔던 데서 쪽박 차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빈)깡통으로 변경되었고 그야말로 쫄딱 망했을 때 깡통 찼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주택의 매매가에 가깝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생기면서 망한 주택이란 뜻의 깡통주택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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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분양 받으려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로 분양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500세대 또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단지아파트라고 합니다. 보통 대단지 아파트는 세대당 관리비도 작은 단지보다 낮고 시세 확인이 잘 되기에 거래도 용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자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기도 쉬워서 생활이 편리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 좋은 가격이 형성되기 쉽기에 대단지아파트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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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을때 몇년정도 사용 할 것으로 보고 짓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30년이 경과하면 안전진단을 하여 등급이 낮으면 재건축 (재개발은 여러가지 노후 건축물이 있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아파트 위주의 정비기반이 양호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을 추진하는데 승인이 바로 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추진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실제 40년~50년 정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후 되었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1932년에 준공된 충정아파트인데 재개발 예정이지만 아파트도 오랜기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자는 운동이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가 재산 형성 수단과 연관되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수명은 사용가능한 내용연수에 비해 짧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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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지역은 원래 높이가 낮은 지역이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 일대는 원래 주변보다 10m 이상 지대가 낮아 빗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 이었고 강남역은 서초역보다 14m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옛날에 강남이 아닌 강북에 왕궁이 설치되고 이후 도시가 먼저 형성된 장소가 강북이었던 것도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았던 것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이 오래된 도시로서 길도 좁고 낡은 건물들이 많은데 반해 신규 계획에 따라 형성된 강남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택지와 주변 인프라 조성으로 서울에서도 상징적인 장소로 변모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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