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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배달
호프배달24.09.14

외국인은 부동산 청약에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문뜩 궁금한게 생겼는데 외국인들은 부동산 청약에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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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부동산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하며, 무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청약으로,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으로 잔여 세대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청약 신청 시 한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분양가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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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조건에 맞는다면 청약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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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내ㆍ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대한 특정 밀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차별을받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신분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쿡적동포국내거소증을 소지자로써 청약통장가입에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분양신청시는 만영주댁에 한하여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분양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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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이 있어도 공공분양이나 5년,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외국인은 확인이 어렵고 소득,자산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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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또한 우리나라 청약이 가능합니다.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체류지로 인정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체류 기간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보통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며 예치금은 지역별

    금액선에 따라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처럼 오래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똑같이 청약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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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 준으로 적용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점제 중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은 내국인과 혼인하여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무주택기간 만30세 이전 혼인시 혼인신고일로 부터 및 부양가족 가점을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30세 이전 결혼후기혼자가 되었다면 반 드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귀화를 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입주자저축가입기간,무주택기간 및 주민등록등본표상 부양가족 가점을 산정합니다.또한,과 거 외국인의 신분일 때의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35세에 귀화를 하여 40세에 청약을 하는 경 우 귀화 전부터 집을 소유한적이 없었다면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10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적자금이지원하는국민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외국인은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받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될수 없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이뤄지 지 않아 속한 가구가 무주택가구인지,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을 확인사항이다보니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약을 할수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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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청약 자격이 되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당첨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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