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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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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왜 청약당첨 아파트에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외국인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입주할수가

있는건가요?

한국인이 아닌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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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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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 거주한 외국인도 청약통장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지 공공분양 또는 임대주택등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청약할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청약통장 사용과 아파트 입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인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등록증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을 납부하고 청약 자격을 갖추면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점이 부여되며, 이러한 가점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인이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조건과 절차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외국인도 한국의 주택청약 제도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청약통장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주택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도 한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 시장이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어, 외국인도 한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