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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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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선택 시 직접 방문하여 내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있나요?

아이가 오피스텔을 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내부를 꼭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모르니 사진도 찍어놔야 하는지요?

그리고 입주날짜에 잔금을 공인중계사나 주인 안만나고 오피스텔 주인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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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어떤부분이 망가졌는지 확인하시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놓으셔도 됩니다

    잔금을 보낼때 주인이 못오신다고 하면 계좌이체로 보내고 다른 모든것을 공인중개사한테 인계 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선택할 때는 직접 방문하여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의 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이는 공간의 크기를 말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방문하여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내부에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벽지나 바닥재 등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여 손상이나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피스텔의 조망과 채광은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산 등이 있어 조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며, 채광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내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낮 시간대에 방문하여 조망과 채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공사 현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과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리 주변을 둘러보며 소음과 냄새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날짜와 잔금 지급 방법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입주 날짜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잔금은 오피스텔 주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가 오피스텔을 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내부를 꼭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모르니 사진도 찍어놔야 하는지요?

    그리고 입주날짜에 잔금을 공인중계사나 주인 안만나고 오피스텔 주인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는지요

    ==> 오피스텔을 계약시 가급적 내부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또는 입주를 해야 합니다. 필요시 사진촬영도 필요합니다. 잔금 정산은 잔금일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시고 이상이 없는 경우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월세방 전세등을 구할때는 필히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이 좋으며 처음 계약 당시에 특약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어갈때는 별일 아니겠지 생각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집을 구할 때 직접 방문해서 집상태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 (교통, 마트 등 편의시설)과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승강기 상태 등)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면 몇 군데 둘러봤을 때 비교해 보기가 좋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은 보통 계좌이체로 입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델의 각종시설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보일러 가스시설 전열기구 화장실변기 수도시설 등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벽면누수 등은 증거로 시진을 찍어놓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의심스런곳은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계약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송금시 오피스텔 소유자인 임대인의 계좌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송금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샤시유리에 금간곳이 있는지 가구 문이나 서랍등이 떨어진 곳이 있는지 입주첫날 잘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사진으로 보내고 수리를 요구하시던 안내를 하면 되고 잔금일에는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없다면 정산해서 얼마임대인에게 입금하라고 안내해주고 영수증 써 줄겁니다. 임대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나중에 퇴거시에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할 수 있으므로 집을 볼때 이미 파손이 되었거나, 습해서

    곰팡이 같은 것이 있는지등의 집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사진등으로 남겨 놓는게 나중에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렌터카 빌릴때 미리 사진을 찍어놓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드시 잔금은 임대인명의로 입금을 하셔야 하고 이왕이면 공인중개사와 같이 처리하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중개인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잔금날 집주인과, 중개사, 임차인 모두 모여 잔금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내부를 볼 때 습하거나, 곰팡이가 있으면 환기가 안좋을 확률이 높으니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