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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봉고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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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매매시 확인할 사항이나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13년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매매할려고합니다 계약서쓸때 주의사항이나 확인할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처음 사보는거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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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구입하려면 기존에 주거용이었는지 업무용이었는지에 따라서 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해도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해 놓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말소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임대차가 있는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퇴거 시기를 확인하며, 관리주체와 향후 전망, 위치와 주변환경, 건물 상태 등도 확인하여 구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지급일에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할것, 관리비 및 공과금 납입 완료할 것, 전세 세입자 퇴거 불가시에는 계약 해제 및 납입금액 반환. 등을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권리 하자가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자체 하자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 부분도 체크를 해 보시고 공인중개사님께서 물론 미리 챙겨주시겠지만 권리상 하자와 내부 하자등을 면밀히 잘 보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일에 처음 집을 사게 될 경우 생애최초구입에 대한 정부의 혜택등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이 되어서 매매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주택법에 의거한 주거용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이 원래 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주거용으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용도 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시고 소개한 부동산과 모든 서류확인,본인확인을 하시고 관리비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확인히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이 많아서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더 나오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매매할 경우,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13년 된 오피스텔이라면 노후 상태나 관리 비용 등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 소유자정보, 근저당권, 가압류-가처분,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2. 건축물대장 및 용도 확인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된 상태인지 확인.

    3. 관리비 및 주차공간 - 관리비가 과도하게 높지는 않은지, 1세대 1주차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공용시설 유지보수 상태 확인

    4. 세금 및 대출 가능여부 - 취득세율이 아파트보다 높을 수 있어서 세금관련 내용 사전 확인

    5. 실입주 가능 여부 - 현재 세입자가 있는지, 언제 퇴실하는지 등등 임차인 관련 정보 확인

    6. 기타

      • 잔금 지급일 이전에 계약서 특약 사항에 근저당, 압류 말소 조항 추가 할 것.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해 둘 것.

      • 하자 발견 시 보수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 어느정도의 기간 동안 확인된 하자에 관해서 책임을 질것인지 등등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관련 문서를 통해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매수 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이 확실한지, 담보권 설정이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일반적인 계약 양식으로 쓰시면 되고 담보물건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3년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매매할려고합니다 계약서쓸때 주의사항이나 확인할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처음 사보는거라 잘 모르겠네요

    === >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에도 일반 주택 매매 절차와 동일합니다.

    1. 계약전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제시

    2. 계약서 작성 / 잔금시 : 거래대금을 입금할 때 마다 권리변동여부 확인, 잔굼시 최종적으로 건물상태 및 등기이전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상을 소유주와 무허가건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부분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업무용이라면 주거용으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변시세 종조를 검토하시어 가격리 젖정한지 여부와

    13년이 지났으니 추가적 시설 보수비용 등을 요 감안하시어 가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거주하신다면 염려없으나 임대하신다면 주변 수요충에 대한 시당조사를 허여 공실가능성 여부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ㅡ 모든 채무관계(근저당설정 등)는 잔금지불과 동시에 청산해야 한다ㅡ라는 조항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첨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매매 시 확인할 사항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용 또는 업무용 여부 확인(전입신고 가능 여부 포함).

    2. 대출 가능성: 주택담보대출(LTV, DSR) 적용 방식이 다름(주거용 여부에 따라 차이).

    3. 관리비 및 공과금: 상업용 요금 적용 가능성(전기·수도·난방비) 및 관리비 수준 확인.

    4. 세금 검토: 업무용(취득세 4.6%) vs. 주거용(1~3%) 차이 및 주택 수 포함 여부 고려.

    5. 임차인 확인: 기존 임대 계약, 보증금 반환,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체크.

    6. 환금성 분석: 매매 및 전세 거래 활발 여부, 역세권·학군·편의시설 접근성 고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관리비 내역, 세금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 후 계약 진행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