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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6.11

오피스텔로 월세를 살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피스텔로 월세를 살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업자를 믿고 하면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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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이사항 내역 필수 확인하시고

    안내된 옵션들이 모두있고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내부 확인 및 하자도 확인하시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확인하셔서 현재 매매대비 과도한 대출 약70%이상 되어있으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업자를 믿고 하셔도 됩니다

    방에 하자가 있는지 잘보시고 햇빛이 잘들어오는지 수압은 괜찮은지 잘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나쁜 부동산업자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데 대분분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신탁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점만 잘 확인하셔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시설과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해서 거주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이 됩니다. 분양당시 업무용오피스텔이었다면 임대인은 건물부분의 부가세를 환급받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에도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되고 임대인이 받은 건물부분의 부가세 환급금을 반환해야 되고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고 10년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이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없어 최우선변제권도 없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되어 이사가라고 하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사비용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거나 부동산이 관리인이라고 한다면 계약체결 전, 보증금 송금 전에 임대인과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여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전화나 영상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체결과 보증금 송금을 미루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가 업무용일 경우 주거목적으로 계약한다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항력 획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가장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등에 가입가능여부등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오피스텔은 관리비 부담이 아파트에 비해 크기 때문에 관리비 정도와 가스, 전기비 포함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믿고 하셔야죠 그래도 인터넷으로 주의사항들 챙기시고 계약시 궁금점은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수수료도 지불다하시는데

    별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소모품들 수리책임여부 옵션품있다면 하자 고장시 조치사항 요런거만 체크하세요

    권리사항등은 부동산에서 알아볼건데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시말하지만 궁금한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실질적으로 그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공인중개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춰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ㄷ. 모든 거래대금은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고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