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협의 안되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2억원에 월세 60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0.3%,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0.4% 가 상한요율로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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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담보금액 + 보증금액) - (공시가격 x 190% x 60%) (9억미만인 단독주택의 경우)로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인일때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어느 경우이든 임차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보증보험 가입 면제나 일부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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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기간중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5% 이내로 보증금을 인상하고 이전 계약에 이어진 계약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제한을 벗어나고 특약상에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임을 밝히는 문구가 있다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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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9세~34세인 청년인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1.22억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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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할때 분담금이라는건 어떤 돈을 말하는건가요? 분담금보다 주변아파트가 더 저렴하거나 비슷하면 무슨의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되면 살던 집과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금액과 조합원에게 분양해 주는 금액을 더하여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데, 조합원분양가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추가분담금이 됩니다. 감정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값이 권리가액이 되고 권리가액에 추가분담금을 더한 것이 조합원 분양가가 되는데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며 조합원분양가와 분담금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분담금의 부담으로인해 상급지가 아닌 지역은 재건축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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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매매가로 집3천9백 팔렸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5천만원 미만인 주택의 매매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6%이므로 상한치 23만4천원 이내(별도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다른 서비스 없이 순수한 중개수수료가 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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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가 안 맞을땐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일자와 임대기간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임대차기간을 임의의 기간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유효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고 갱신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불가능하다면 단기임대가 가능한 집을 구하거나 임시로 본가로 돌아가는 방법 등을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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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방 1년 계약기간 이후에 방빼려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이나 5월 중에 방을 빼게되면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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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등기 접수 전까지는 매입을 해야하므로 4월 29일 등기 신청을 하기 직전에 매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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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직장까지의 거리 및 교통 편의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일반적으로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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