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월 29일 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4월 29일에 셀프 등기를 할려고하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오늘날짜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당일 날짜로 해야할까요? 2026년 공시일이 4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상관없을까요?
지역은 화성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등기 당일의 변동된 할인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등기 신청일인 4월 29일 당일에 매입하여 채권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되므로 29일에 등기를 하시면 2025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금액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면 새 공시가격이 적용되기 직전인 29일에 작년 기준가로 매입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기타 지역에 해당하므로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지역 설정을 정확히 하시고 당일 은행 마감 전에 온라인이나 창구를 통해서 매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등기 접수 전까지는 매입을 해야하므로 4월 29일 등기 신청을 하기 직전에 매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등기 신청일(= 접수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4월 29일에 셀프 등기를 하신다면

    채권 매입도 4월 29일 날짜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소유권 이전 등)를 신청할 때 그 신청 시점의 기준(공시가격, 요율 등)을 적용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접수일 = 채권 매입 기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등기 신청 당일인 4월 29일에 매입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깔끔합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매년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4월 29일에 가격으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채권 매입 비용이나 취득세면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29일에 등기 신청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국민주택채권도 4월 29일에 매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