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월 19일 잔금일, 등기이전 예정인데 공시지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5월 19일 부동산 잔금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시지가는 2022년 공시지가로 국민채권매입을 하나요? 아니면 2023년 하락한 공시지가로 국민채권매입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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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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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1일전까지 공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월 19일에 잔금을 치루고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당해 발표가 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공시지가 확정일이 4/28입니다.
공시지가 확정일 이후 잔금 및 등기예정이니 공시지가 기준을 2023년 하락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가로 채권 산다 알고있습니다. 결국 공시지가는 국민주택채권 가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1월1일을 공시기준일로 공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시되는 일자는 공시기준일인 1월1일보다 5개월가량 경과한 5월31일 또는 6월1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4월인것을 감안하면 작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구입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활용됩니다. 지역에 따라 매입률이 다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