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어제 매매가로 집3천9백 팔렸습니다 ~근데
조그만아파트요 매매가는3천9백인데 부동산 수수료가 2백90십이나 받나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어떻된 계산방식인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3900만원을 매도하를 하게 되면 법정 상한 요울 0.6% 계산이 되어 부가세 포함 최고 257,400원 나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 매매하신 금액이 3900만원인데 수수료로 290만원을 요구받으셨다면 이는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심각하게 초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정 중개보수 요율 5000만원 미만은 0.6%이며 한도액은 2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원래대로라면 부가세를 포함해도 약 27만 5천원 정도가 정상입니다. 혹시 일반적인 중개가 아니라 팔기 어려운 매물을 특별히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수고비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290만원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과다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측에 정확한 요율 계산 근거를 요구하시고 만약 부당한 청구라면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정당한 수수료만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 구간은 상한 요율: 0.6%입ㄹ다
3,900만 × 0.6% = 23만 4천 원
여기에 부가세 포함해도 대략 25만 원 전후가 정상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만원 미만인 주택의 매매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6%이므로 상한치 23만4천원 이내(별도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다른 서비스 없이 순수한 중개수수료가 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듯 보입니다.
매매가 3천 9백에 중개수수료가 2백 90십이 나올 수 없습니다.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다시 한 번 수수료 계산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그만아파트요 매매가는3천9백인데 부동산 수수료가 2백90십이나 받나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어떻된 계산방식인가요 ?
===> 매매가격이 3,900만원이라면 중개보수율은 0.6%이고 부과세를 포함한다하여도 전체 중개보수는 257,400원입니다. 그러나 매매가격이 3900만원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금액에 290만원은 수치상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건 계산을 안해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정상적인 법정중개보수는 주택매매로써 거래금엑 5천미만 0.6% 거래금액 3900만원 이므로 중개수수료는 23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290만원을 받았다면 금품초과수수에 해당되며, 이는 지자체등에 신고대상 및 중개사법에 따른 처벌,처분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초과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반환을청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