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과 더불어 경매 현장을 보시려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를 실시하는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현장도 살펴 보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매에 참여를 하시고자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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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딱 한번사용시 다음엔 사용못하나요?
청약에 당첨이 되면 해당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규로 청약통장 개설하여 다시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으니 부부가 모두 통장을 갖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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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기 위해 월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든 오피스텔이든 전입신고는 가능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기에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셋집 문제로 걱정이 되신다면 원하시는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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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후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생애최초 청약당첨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및 상시거주 3년을 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청약당첨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 받는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상시거주 3년 미만일때 매각, 증여, 임대 등 타 용도로 사용시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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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청약은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당첨 확율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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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물건을 살때에 입찰 가격은 어느정도 기준을 보고 잡을수 있나요?
경매 감정평가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직후에 이루어지고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는 사본을 매각기일 또는 입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합니다. 감정평가 후 매각 기일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법원의 웹사이트나 법원에 문의하여 감정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감정가 뿐 아니라 권리 순서와 그밖의 권리 등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확인해서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해야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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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험가입 조건추가 문의
HUG(보증금 범위: 수도권 7억이하 비수도권 5억이하)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 140%적용에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이하인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니 140% x 90% = 126%가 적용되는 것이고, SH나 SGI(보증금 범위: 아파트 제한없음, 기타 10억이하)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30%에 집값의 90%이하인 주택만 가입 가능하여 130% x 90% = 117%를 적용하다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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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바로 근처에 학교가
갈수록 수도권 및 인기지역 편중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동수가 줄어드는데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사람들은 새아파트를 선호하므로 새아파트 위주로 모이게되니 새아파트 주위에 학교가 생기고 대신 구도심 등은 구도심은 공동화되고 학교가 없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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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수명은 보통 어느정도로 보고있을까요?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은 구조나 재질, 시공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10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0년도 되지 않는 수명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건축 효율 향상, 건축비 절감 및 공간 활용 최대화를 위해 기둥이 없이 벽식 구조로 만들기에 기둥식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지며 온돌, 상하수도, 전선 등이 내부에 묻혀 있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내장되어 있는 기능성 자재들의 노후로 인해 조기에 철거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기둥과 보가 설치되어 충분한 강성을 갖추고 기능품을 교체 가능하게 하여 관리를 잘 하면 100년 이상도 견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전단에서 D 등급 이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고 재건축 추진 시작해도 완공까지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40년~50년 정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재건축은 저층의 노후 아파트를 헐고 용적율이 높은 고층아파트를 지어 경제적 이득을 보는 목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에, 향후에는 재건축 물량이 줄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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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전셋집을 알아 보실때는 먼저 말소사항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하여 해서 문제가 없는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종업원이 있는 법인이고 임금체불된 경우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보증 보험 가입이 가장 효과적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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