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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꽃새우
끈질긴꽃새우24.08.14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은 어떤 이득이 있나요?

비아파트인 빌라말고 오피스텔은 이득보는 부분이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 6년? 이것만 이득볼수 있는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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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부동산대책 중 오피스텔 관련하여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이 ’27.12까지 연장되도록 되었습니다. (취득세: 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 면제, 60~85㎡ 50% 감면, 재산세: 오피스텔 40㎡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그리고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준공·취득일 기준, 現 ~’25.12월)하며,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기축 오피스텔을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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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보통은 아파트를 대체하는 대체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용도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등은 대체 주택으로 포함될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말합니다. 즉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중심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말이고, 이는 대체주택의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수 있기에 빌라나 오피스텔 소유자에게는 좋은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8.8대책에 포함되는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은 6년단기 임대사업자 도입과 1호만 등록하는 경우에도 임대등록을 해주겠다는 의미이긴 한데, 현재는 대부분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기전 과태료등의 문제로 인해 임대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경우 많은 만큼 큰 당근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몰연장이라는 세금혜택등이 있는데 이는 의미가 없는게 원래주던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는 의미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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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인 빌라말고 오피스텔은 이득보는 부분이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 6년? 이것만 이득볼수 있는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 통상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목적은 대부분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만 이득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소유자가 구입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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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대책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든 주택용이든 취득세는 4.6%로 적용은 하는데 오피스텔 한채만 있으면 아파트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아파트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면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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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지방에서 3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10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소유한 소형 주택을 판매할 경우, 기존의 양도소득세율에서 10% 포인트 감소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형 주택 소유자는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이점을 얻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6년 동안 임대 의무를 지키는 조건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번 대책은 주로 소형 주택 구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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