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중도금을 넣을때와 안넣을때 차이점이 있나요?
계약에 있어 중도금이 지불되면 계약 이행이 착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더 이상 일방이 취소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계약금만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계약 취소할 의사가 없어서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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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이 궁금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수명은 구조나 재질, 시공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D 등급 이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고 재건축 추진 시작해도 완공까지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노후로 인해 불편한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40년 이상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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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 후 얼마동안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는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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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성공율이 어느정도되나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사업 성공(준공)한 지역주택조합은 17%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이 인기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성공률이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성공률이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토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95%까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근 PF 부실 사태로 대출 승인도 어려워 더욱 진행이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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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물가상승이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기후 변화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과일들 중에서도 사과 작황이 좋지 않아 사과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은 아실것 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기에 농민들 보호를 위해 사과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보니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고 기온이 자꾸 상승하다보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재배되지 않는 날도 올 수 있다고 하니 사과 재배하던 농민들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최근에는 또 김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황이 양호하나 일본의 해수온에 이상현상이 생겨 생산량이 급감하며 우리나라 김을 수입해가고 동남아와 미국 등지에서도 수입을 많이 해감에 따라 김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김은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기후 변화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식탁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뿐 아니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향후 산업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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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公示地價)"란 무엇인가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정부에서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표준이 되는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세금계산과 각종 부동산 관련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나 금융 기관 대출한도 산정시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공공정책 수립에도 활용되는 등 부동산 관련한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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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전세들어 갈려고 생각중 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전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인터넷에서 주변 시세와 추이도 알아보시고 현지 방문하여 현황과 주변 여건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등기부등본),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건축물대장)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다세대의 경우는 호실과 규격이 서류와 일치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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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편인데, 서울과 수도권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생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겨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위한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한정된 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보니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었고 높은 집값에 비해 도시생활에 효율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주차도 어렵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에 비해 아파트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경험하게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고 도심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늘다보니 더 높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이제는 그나마 땅이 없어 포화된 중심지를 벗어나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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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정할 때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적용하고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적용하던데, 달리 적용되는 이유가 뭔가요?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적용 받는 법이 다릅니다.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며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주거용으로도 나옵니다.)로서 공용면적 비중이 크고 관리비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합니다.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으로 따지므로 공급면적으로 따지는 아파트에 비해 싼 것 같지만 기타공용면적을 동일하게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이 더 비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만들 수 없기에 확장을 할 수가 없어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습니다. 분양면적에 대한 전용면적의 비율도 아파트가 70~80%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50~60% 정도이니 오피스텔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습니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오피스텔이 깔끔해 보이고 보안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실 사용 면적이 작고 취득세도 비싸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에서도 그다지 장점이 없게 되는데 반해 대단지 아파트 등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에서 부족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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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만 가격 비싸 부담이 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상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않좋아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과 현지 방문 조사로 주변 시세와 여건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등기부등존, 건축물대장 서류에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전세금 대출이 있는 경우)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큰 금액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효율적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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