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인 아파트 명의 확인하려면 무슨서류가 필요할까요?
아파트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이 잘되었는지 본인 아파트 명의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아파트 명의자 확인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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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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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주소치고 들어가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 합니다.
또한,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이 본인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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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신분증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시면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셔 해당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시고 열람을 해보시면 등기 사항이 나오고 갑구에 소유권에관한 정보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후 상속등기로 아파트 명의변경을 하신 후 아파트 명의자를 확인하시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사항을 확인해보시면 이전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본인소유의 아파트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보시면 소유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주소는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