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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을 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상업지역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인데..

최초 준공시에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었는데,,

2년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바뀐것도 없는데... 아 그리고 무슨 법/규정 때문에 바꿨는지도 같이 갈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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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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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1. 임대 수요 증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상점, 식당, 병원, 학원 등과 같은 소규모 상업 시설이 포함됩니다. 용도변경을 통해 다양한 사업체를 유치하여 임대 수익을 높이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2. 규제 회피: 업무시설은 일반적으로 보다 엄격한 건축 규제나 안전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거나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 특정 지역에서는 업무시설보다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4. 사업 계획의 변경: 최초 준공 당시의 계획과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용도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시설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용도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다양한 업종의 상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이유는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소규모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의원급 의료기간,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체육도장을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