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을 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상업지역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인데..
최초 준공시에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었는데,,
2년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바뀐것도 없는데... 아 그리고 무슨 법/규정 때문에 바꿨는지도 같이 갈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1. 임대 수요 증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상점, 식당, 병원, 학원 등과 같은 소규모 상업 시설이 포함됩니다. 용도변경을 통해 다양한 사업체를 유치하여 임대 수익을 높이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2. 규제 회피: 업무시설은 일반적으로 보다 엄격한 건축 규제나 안전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거나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 특정 지역에서는 업무시설보다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4. 사업 계획의 변경: 최초 준공 당시의 계획과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용도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시설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용도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다양한 업종의 상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이유는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소규모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의원급 의료기간,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체육도장을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