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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만 변경된다면 확정일자나 보증보험을 정정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신고를 하셨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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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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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시세가 오르나요?경기인천 기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부동산 규제 이후 수도권에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이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잇점이 있다보니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전용 84m2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매매가 및 거래량 모두 상승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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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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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뭐로 받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회복지원금은 크게 상품권과 카드로 나눌수 있는데, 상품권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가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단점이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카드사용으로 포인트 적립도 되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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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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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중도퇴실 하는데,나가기 이틀전에 전화로 중개수수료비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전세나 월세)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후에는 중도 퇴거를 하게되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데, 본건은 주택의 하자문제로 퇴거하는 경우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할 때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면 주택의 하자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퇴거임을 강조하여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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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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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주거용이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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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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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하려면 인근 토지주 허가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설치를 위해서는 전기 선로 신설이 필요한데, 선로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넘어가게되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시 소음이나 굴착으로 인한 분진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을 이장님 등을 통해 사전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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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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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하고 팔면 임야대비 몇배나 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설치시 개발행위허가, 농지나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태양광을 설치하고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나면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잡종지로 변경되면 토지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나 조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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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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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이 관리가 힘든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손이 덜가는 편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 등을 설치한 후 1년에 1~2회 정도 잡초제거, 토사 유출 방지 작업 정도만 실시하면 충분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휴대폰으로 발전상태 등을 점검하며 이상 발생시에는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 조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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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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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잃어버렷을때 거래잔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필증 분실시에는 재발급이 불가능 하므로,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분증으로 제시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제공하고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가 우무인(손도장)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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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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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까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의 입주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미리 현 상황을 정리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계약종료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그럼에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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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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